현실(현재 우리의 상황)

부동산 세금 폭탄 아파트 가격 박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인상 2

미래시 2020. 7. 10. 14:4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7월 2일 부동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금일(2020년 7월 10일)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에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세부담 강화

 

-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죽택자와 법인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인상

 

- 중과세율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세분화해 인상

 

출처 : 연합뉴스

 

 

 

 

 

 

 

 

 

 

2. 다주택자에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최고 6.0%로 인상

 

 

-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6.0%

 

- 3주택 이상과 조정 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폭이 0.6~2.8% 포인트

 

 

출처 : 연합뉴스

 

 

 

 

 

 

 

3. 양도 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을 겨냥함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

 

 

-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함

 

 

- 단기차익을 노린 1년 미만 보유 양도소득세율은 70%, 2년 미만은 60%까지 세율을 부과

 

- 다만 양도세 중과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기때문에, 2021년 5월 말까지는 현행 세율이 적용됨.

 

 

 

출처 : 연합뉴스

 

 

 

 

 

 

4.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 증가

 

 

-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하고 비중은 민간택지 7%, 공공택지 15%로 정함

 

 

- 국민 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25%로 증가

 

 

 

-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