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공매도 금지 연장
앞서 말한바와같이 공매도 금지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2020년 8월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연장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함.
금융위는 이러한 방침을 격주 수요일에 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임.
8월 27일 예정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증권업계의 간담회,
다음달 8일 열리는 한국증권학회 주최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9월 9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함.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한시라도 빠리 금지 조치 확정을 바라고 있어 26일 발표할 수도 있음.
금융당국은 추가로 확보한 6개월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임.
우선 개인투자자가 조금 더 쉽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으로 보임.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가 안됨.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 공매도 제도의 한계는 보완하지 않은 채
개인투자자의 접근성만 열어 준다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의 한 축이라며 폐지까지
주장해 온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으로 보임.
시장조성자는 주식 매수 매도 가격을 제시해
촘촘한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은 금융회사를 말함.
이들은 선물 매수 호가를 제출해 체결되면
이를 헤지하기위해 현물을 같은
수량으로 매도하는데 이때 공매도가 발생함.
특히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 해택을 보고있음.(0.25%)
이제도는 연말로 종료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비과세 연장을 바라고 있음.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에 대한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임.
또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함.
출처 :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서울신문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