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녀 교육 부분에 대한 한국 복지 정책이 좋아져서, 관련 복지제도 중 하나인 교육급여 제도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에 대한 지원으로 최근같이 관련 물가가 높아지는 시기에 좋은 제도로 보입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부분에 지원과 금액을 연 1회 지원하고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 신청 관련 한 내용을 소개하오니, 신청 불가능 자격이신 분들은 지역 주민센터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자격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온라인 신청 대상입니다.
2. 필요 서류
필요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3. 신청 절차
가. 신청서 작성
1) 서비스 선택 :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
2)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신청정보, 통지방법 작성 및 신청 유의사항을 확인
3) 가족정보 제공 동의 : 모든 가족 구성원의 금융정보 동의
4) 소득 재산 신고 : 등록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소득사항, 재산사항, 부채 사항을 작성
5)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 : (초중고 교육비 동시 신청시) 교육정보화 지원 제공 신청서를 작성
6) 신청하기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
나. 신청서 확인 및 접수
다. 자격 조사
절차는 표와같이, 진행하며 기초생활보장자의 경우에는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과정을 거칩니다.
라. 신청 결과
신청결과는 보장기관에서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하며, 관련 내용에대해 이의신청은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출처 : 복지로(www.bokjiro.go.kr/)
www.youtube.com/watch?v=gbnlIMv6f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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