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양동세 관련 말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2023년 부터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을 경우
20%이상 세금을 각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대주주 양도세관련해서도 강화가되었는데요.
2021년 시행 10억에서 3억으로 제한이 넓어졌습니다.
이에따라 많은 논란과 반발로
현재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하였고,
대주주 양도세의 경우 정부에서 변경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같은 종목 주식을 3억이상 보유는
사실 서민들은 힘들것으로 보이기때문에,
본 포스팅은 2023년에 시행하는 주식양도세 관련하여
세금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합니다.
관련 내용은 유튜브에서
찾아서 그에따라 정리하였습니다.
● 먼저 2022년에는 주식팔고 사야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있습니다.
이부분은 그냥 보유를 하고있어도
2022년 말에 주식 보유한 가격을 기준으로 2023년에
주식양도세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굳이 팔고 사서 불이익을 받지는 말기 바랍니다.
1. 조세 회피 구역(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검은머리외국인이 되어 법인 설립 후 주식매매
2.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해외법인 펀드를 통해 합법적 세금 절세)
3. 1인 법인을 통한 주식 투자(법인세를 이용한 절세,
주식으로 벌은 돈과 기업에서 지출한 돈을 통합으로 신고)
4. 연간 5천만원씩 수익내고 정리
(5천만원 수익하고 판뒤 확정후 다시 구입)
5. 배당주 사기(주식팔면 22%지만, 배당 소득세는 15.4%로
5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에서 6.6% 절세)
6. 해외 주식 사기(미국 주식 22% 동일하기때문에,
5천만원 수익본뒤 나머지는 해외주식으로 돌리기)
7. 안팔기(주식을 팔지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즉 우량주 평생 보유주식을 구입해야한다.)
8. 증여후 매도(10년마다 증여한도 내에서 증여, 배우자 6억 /
성인 자녀 5천만원,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없음)
(성인자녀 1억오천만원, 증여세 1억의 10%로에
해당하는 1천만원 증여세 발생)
9. 조세 회피 구역으로 이민 후 증여 및 상속
www.youtube.com/watch?v=O4M8HzQWE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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