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즉 집 복지는 현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 복지일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거 급여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아래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주거 복지 관련 온라인 신청 절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려우신분은 관련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주거 급여
2.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4.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 신청방법
위 표의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사업 절차
사업 절차는 신청서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자격심사중, 신청결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7.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절차
온라인 신청은 위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선택,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신고,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8. 신청 결과
가. 보장결정 : 보장기관에서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 합니다.
나. 이의신청 : 보장 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같이 집 거주 관련 복지를 받으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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