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힘드신 소상공인들은 본 사업처럼 복지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사업명 :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
2. 목적 :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
3.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공인/소상인)
*단,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제외
나.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위의 그림과 같이 소상공인지원의 절차는
사업성 컨설팅 상담 및 신청,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상담,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 대출
순으로 진행 됩니다.
문의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 은행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우신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현시기를 이겨내고,
사업성공 하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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