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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취득세종부세 인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08 부동산 세금 폭탄 아파트 가격 박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인상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7월 2일 부동산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정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2020년 7월 7일 당 회의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부담을 크게 강화하겠다."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시지가 10억원 정도 되는 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

연 288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걸 바꾸게(종부세를 강화하게)되면 2700만원정도 낸다"며

세액을 현재의 9배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합니다.

 

 

보유 기간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강의원은 이를 두 배 수준인 80%로

높이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안을 이날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 주택자에게 10~20% 포인트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율을

20~30%포인트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관련해

'싱가포르 모델'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주택자에게 취득세를 12%이상 부과하여

국내 최고세율(4%)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 보호 대책에도 서두르고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6일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 됐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1회 이상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시 전세값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계약도 매매 계약처럼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 신고제 등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전세 계약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는 법안까지 발의 됐습니다.

 

 

 

이와함께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늘린다고 합니다.

 

국토부, 공시가 로드맵 추진 진행

 

중저가 주택 시세 반영률 높여

현실화율 68%에서 80%로 올린다고 합니다.

 

 

 

 

출처 : 다주택자만 세금 폭탄? 9억이하 주택도 보유세 확늘린다, 매일경제 2020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은

평균 68%, 9억 ~ 15억원은 70%, 15억 ~ 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입니다.

 

내년에 9억원 미만은 70%, 9억 ~ 15억원은 75%, 15억원 이상은 80%로

각각 현실화율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런 부동산 관련 대책을 할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양도세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매물잠김'이 심화

 

2. 보유세가 늘면 임차인에게 세금을 추가하여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3. 전월세 관련 대책에 대한 규제 강화되기 전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

 

4. 장기적 부동산 매매 감소 및 집값 감소

 

5. 10억 미만 저가형 아파트 수요 증가 

 

6. 무분별한 고가 부동산 투기 감소 및 주식시장 등 이외의 시장에 대한 투자 증가

 

 

 

 

 

 

부동산 가격은 과연 잡힐까요?

 

정부의 대책은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어차피 저가 아파트의경우 미비한 차이이기때문이죠.

 

 

 

10억이상의 고가아파트를 가지고있을 경우,

연 3천만원정도 이상의 세금을 낸다면

그리 매리트가 있는 투자처도 아님과 동시에,

오히려 10억이하의 집에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임대주택으로 한정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득권 소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건물을 사기때문이죠.

 

 

 

만약 건물에 이런 과세를 증가시킨다면,

 

아마도 기득권층들이 반대하느라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잘되어 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빠지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양도세 2배 취득세 3배 종부세 9배 인상", 조선일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