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의 복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복지 관련한 통합문화이용권을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문화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2014. 12.31. 이전 출생자)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자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 지원내용
- 문화 예술 향휴, 국내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통해 개인당 연간 9만원을 지원
3.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방문, 전화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온라인신청합니다.
4. 지원절차
- 지원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5. 문의처 : 1544-3412(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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