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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15 한일청구권 협정 피해자 보상 못 받나? 쇼인가?

우린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을 통해,

위안부 관련 피해자 보상을 한국 일본 정부 간 계약으로 인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직 까지 사과와 보상을 못 받았는데

국가가 대신하여 일본 정부와 계약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팩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합의는 끝났을 지언정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간의 청구권 협정을 체결해도 일을 당한 당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이며,

이에 대해 고노 당시 외무상은 야당의 추궁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야당의 정치인 물음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 및 한국 국민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그것들 중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일련의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2번,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 실무담당자

"야나이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야당의 정치인 물음

"전 징용공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정부의 자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전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인 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 등에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

 

 

출처 : 유튜브(수다여사TV,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한국이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고 청구를 해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국가적 보복조치를 감행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분명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물타기로 한국이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정말 일본 다운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억지로 받으려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rc-c2hNLZhM